울산지법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김치제조 판매업체
대표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 3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직원 임금을 주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49살 이 모씨와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 63살 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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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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