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 이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수강생 130여 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퇴직 처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