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따라가 폭행·강도.. 징역 4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1-01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7월 귀가하는 여성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문을 열게 한 뒤, 손발을 묶고 폭행하고
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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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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