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현역 시의원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6-12-16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울산시의원
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9차례에 걸쳐 실제 공급가를 부풀려
28억 8,8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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