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입법 예고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2-23 20:2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며,
최대 6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한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 조례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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