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 상대 억대 사기행각 50대 구속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6-22 07:2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상대로
각각 사기 행각을 벌여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국유지 매입을 원하는 B씨에게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단체 이름으로
토지를 산 뒤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속여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B씨의 아들 C씨에게
공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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