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야산 컨테이너에서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해 속칭 '방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65살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인근
야산 컨테이너에서 판돈 2억 5천만원을 걸고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속칭 방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달아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와 도박운영자 등
20여 명의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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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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