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매월 10~20만원의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에게
가정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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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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