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컬러 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4장을 만들어
남구 야음시장에서 1만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5만원권을 사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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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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