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설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18-02-11 20:20:00 조회수 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특별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설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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