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에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은
일본 다이지에서 돌고래 수입을 해온
18살 장꽃분 등 4마리와 수족관에서 태어난
아기돌고래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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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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