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털이 50대 '징역 3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2-13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심야시간에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2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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