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 임금체불 해소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선원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되며,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요구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도산 또는 파산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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