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 뇌물 받은 울주군 공무원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2-13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관급공사 수주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억대의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청 공무원 46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2천1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초 태풍 '차바' 수해 피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에게 '처제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며 550만원을 받는 등
수주업체 대표 5명으로 1천9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에쓰오일이
태풍 차바 피해 주민들에게 기탁한
3억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중
8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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