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 평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울산시는 2년 연속 보통 수준인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모두 최상위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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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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