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차 관리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장 관리소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남구의 한 노상 주차장 관리소에서 관리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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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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