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상황실을 운영해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합니다.
선관위는 명절 기간 세시풍속 명목으로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31일 전까지는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