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저당 임의 말소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은행직원 48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5백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은행직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부탁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5월 B씨의 부동산 근저당을 말소해
25억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B씨 소유의 단독주택을 4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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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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