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한 울산.. 선거비용 한도도 감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2-16 20:20:00 조회수 0

울산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도 줄었습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 7천100만 원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2천만 원 줄었고, 기초단체장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선거비용 한도 감소는 제한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비자물가변동률과 함께 울산의 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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