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2-22 20:20:00 조회수 0

◀ANC▶
지역 자영업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 조건을 완화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급여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최지호 기자.
◀END▶
◀VCR▶
소형 버스 한 대가 도심 상가 지역에
정차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의
최저 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찾아가는 이동식 상담소가 마련된 겁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매달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YN▶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홍보 차량이 오면 주변 상인들이 많이 알게 돼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가게..

울산지역은 대상 사업장 1만 7천여 곳 중
현재까지 24%, 4천1백여 곳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당과 편의점
종업원, 경비원 등 저소득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 기준액은 21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INT▶ 김구연 \/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복지센터장
'사업주들이 신청하면 1년 동안 매월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둘러 일자리 자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에 가입하는 비용을 아껴
근로자들과 나눠 갖는 영세 사업장은 이 같은
정부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말합니다.

◀SYN▶ 제조업 관계자
'13만 원 받자고 (4대 보험) 16만 원 내는 걸 싫어하죠.. 이게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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