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에게 돈 달라며 협박한 5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07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단독 안재훈 판사는
존속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7살 A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집 안으로 침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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