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산재 처리" 알선비 챙긴 5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09 09:3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사망사건을 산업재해로 처리해
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유족으로부터 알선비 등으로 3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