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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려면 관할 관청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안전 규정이 강화돼 첨부 서류가
늘어났지만, 각 구·군마다 적용일자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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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지난 1998년 준공돼 현재 20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성업 중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번영회는 지난달 학원 용도로
사용된 5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화된 법령에 따라 구조물안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견적은 2년 치 월세보다 많은
1천5백만 원으로 산출됐습니다.
◀INT▶ 서정주\ 상가번영회장
'구조물 건드리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단순히 용도만 바꾸는데
'구조물안전 확인서를 갖고 와라, 이것 없이는 허가를 못 내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감이 들 수 밖에 없죠.'
문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구조물안전
확인서를 받기로 한 시점이 구·군별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잦은 지진으로 건축물 안전 규정이 강화된 건
지난해 12월 1일인데, 울주군은 12월 28일,
중구는 올해 3월, 남구와 북구, 동구는
4월부터 구조물안전 확인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SYN▶ 시청 관계자
'논란이 되니까 법제처에도 질의하고 해서
답변이 내려온 것도 있고.. 운영이 조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안전진단 비용 부담 때문에 이달 들어
용도변경 신청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단순 업종 변경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정도라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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