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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맨홀 부실 관리 차량 파손..보상은?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5-08 20:20:00 조회수 0

◀ANC▶

도로 불량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배상받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3일,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던 심익보 씨는

갑자기 충돌음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난데없이 튀어나온 맨홀 뚜껑에 부딪히며

조향 장치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예상되는 수리비는 6백여만 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시세와

맞먹는 비용입니다.



◀SYN▶ 차량 정비사

'차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 차는 생명이

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U) 마을길이 침하된 채 방치되면서

맨홀과의 간격은 15cm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 씨는 도로 관리를 맡은 울주군청에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가배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INT▶ 심익보

'폐차 수준의 (사고로) 차량 잔존가에 버금가는
견적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황당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함께 실사하고

맨홀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맨홀과 주변 도로를 보강하고,

절차에 따라 피해도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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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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