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금 6억 원 빼돌린 원장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4 18:40:00 조회수 2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북구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원의 공금 6억 3천 600만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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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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