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성직원 성추행한 60대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7-30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회사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함께 간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하고,
지난해에는 B씨에게 회사에 지각하면
자신에게 입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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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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