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자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0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재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3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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