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한 남성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04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대 초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등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개선의 여지도 부족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