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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집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를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니도록 해
배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원24시,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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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경비실에
오토바이 출입금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모든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니도록 한 겁니다.
음식 배달업체는 불만입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퀵서비스 기사들은
지상 출입을 통제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라고 반발합니다.
특히나 비 오는 날은
지하주차장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SYN▶ 퀵서비스 기사
'지하주차장 특성상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오토바이는 바로 미끄러지거든요. 물만 닿으면..'
입주민들은 그러나 지상을 공원처럼 꾸민
아파트의 특성상 보행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CCTV>---
출입금지 경고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단기 틈으로 진입해 역주행을 일삼고,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
◀INT▶ 김석래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퀵 업체나 기사들의 안전교육도 시급한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인한 사고 관련 입주민들의 요청도 있어서 (통제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출입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배달업체와 입주민간
협의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SYN▶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주민들 안전도 고려는 하겠지만 공감대 형성이 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되려면 (지상층 출입 문제는)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퀵서비스 기사들이 비 오는 날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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