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깔려 숨지게 한 기사 등 집행유예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9-16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토목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42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안전책임자 54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현장소장인
53살 C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
원청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오전 8시 10분쯤
울주군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씨가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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