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직원들에게 상습 사기.. 징역 1년 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9-28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동료에게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천300만 원을 빌려 가로채고,
항공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5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지 한 달여만에 또 사기를
저질렀고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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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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