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3)축제 풍등, 행사장 반경 3km에서 날려야

서하경 기자 입력 2018-10-12 18:40:00 조회수 0

울산소방본부가 축제와 행사에 사용되는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풍등은 행사구간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이 설정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km 지점에 인력이 배치됩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풍속이 초속 2m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행사장 주변과
예상낙하지점에 수거팀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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