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몰래 들여온 일당에 실형 등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1-26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40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울산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숨겨놓은
고래고기 약 565kg을 챙겨
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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