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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분양 받고 보니 '입주 불가'

조창래 기자 입력 2018-12-19 20:20:00 조회수 0

◀ANC▶

최근 중구에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민이 여기에 심리상담업체를 열기 위해

2년 전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보니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이었습니다.



민원24시,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2년 전 권모씨는 세영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과 기숙사 1개씩을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심리상담센터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분양업체는 입점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말했고

권씨는 이 말만 믿고 계약했습니다.



◀INT▶권모씨

"유도를 할 때는 심리상담 센터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계약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심리상담센터는

입점이 불가능한 업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권씨가

분양받은 호실이 공장용도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는 입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울산시 담당공무원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공장 형태는 아니거든요.
공장으로는 허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할 중구청도 심리상담센터가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INT▶중구청 담당공무원

"이 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개인 상담만 하는
심리상담 센터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안되는 거거든요."



건설업체는 입주 불가능한 업종일 경우

계약해지를 해주고 있지만, 권씨와의

계약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INT▶건설업체 관계자

"우리도 지금 안 맞는 건 계약 해지를 해주거든요.
안 맞게 해서 팔수도 없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앞세워 울산지역

뿌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가능 업종을 두고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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