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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봉이 김선달 주차장..무단주차하면 3만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1-07 20:20:00 조회수 0

◀ANC▶

자신의 땅에 주차한 차량에 자물쇠를 걸고

3만 원을 내야만 풀어주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비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지자체도 경찰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바퀴에 자물쇠가 걸린 채 서 있는 승용차.



김규민 씨는 지난달 28일

이곳에 30분쯤 차를 세워 뒀습니다.



인근 상가에 딸린 주차공간으로 생각했지만

실은 사설 주차장이었고,



주차장 관리인은 3만 원을 내야

차를 풀어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INT▶ 김규민

(주차장 측의) 전화를 받고 차를 빼 준다고

했고,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준다고도 했는데,

그 돈이 좀 황당무계한 돈이었어요.



김씨는 돈을 낼 수 없다며

차를 잡혀둔 채 버티고 있습니다.



(S\/U)주차비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차주들과 주차장 측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112에 정식으로

접수된 신고만 21건에 달합니다.



사설 주차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시가

거의 없어 혼란을 부추겼다는 차주들과,



◀SYN▶ 차주

고지만 확실하면 (주차요금을) 만 원 내는 것,

2만 원 내는 것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명 없이, 글자(안내판)만 해 가지고

"너희가 안 읽은 게 과실이다." 저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한 게 문제라는

주차장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SYN▶ 주차장

"잠깐"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소수가 아니라

다수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3만 원 받는다' 그러한 공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못 봤다는 핑계를..



사정이 이렇지만 이 주차장의 영업 방식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CG)사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한 뒤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CG)



영업 방식이나 요금에 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빗발치는 신고에 몇 번이고 경찰이 출동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고,



수시로 민원을 접수받는 지자체도

싸움이 나지 않게 잘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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