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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입주 전부터 하자 분쟁 급증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1-08 20:20:00 조회수 0

◀ANC▶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

요즘은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주예정자에게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해결도 어렵다고 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신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마주보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점검에서 소방도로가 너무 좁고

집에 난 환기구가 위험하게 시공됐다며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최창훈\/입주예정자

소방차나 고가사다리, 구조에 필요한

고가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고가사다리는

아파트 구조상 전개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측은 지자체로부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 권순형\/시공사 현장소장

허가 도면 자체가, 처음에 건축·전기 설비

·소방 할 것 없이 전부 다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은 상황이에요.



9달째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

남구 야음동의 아파트도,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보수 문제를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가 맞서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점검은 하자를 미리 확인하고 수리해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 단계에서 시공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커지며

입주가 한없이 늦어지고 때로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재는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입주예정자는 아직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서,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해주는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도 받을 수 없고,

지자체에 호소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

입주예정자의 요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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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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