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해녀

'보상금 21억 원 부당수령' 가짜 해녀 130여 명 검거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1-15 18:40:00 조회수 1

울산해양경찰서는 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해상 공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마을 어촌계장과 전 이장,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나잠어업 조업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고리원전과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어업 피해 보상금 21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가짜 해녀로 등록해 보상금을 챙긴

마을 주민 130명을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현재까지 울주군 전체 5개 어촌 마을

480여명의 해녀들에게 100억원 상당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마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 가짜해녀 어업보상금 사기 단독연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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