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규격 미달 조명 설치..2명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07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석유화학 설비증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 책임자 2명과 2개 법인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전 책임자 48살 A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12월 규격 미달의 조명을 설치해
저장탱크 연결배관 비파괴 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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