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선거 출마하자 허위사실 유포한 일당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2-22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구의원에 출마한 이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450만 원,
57살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남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이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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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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