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20대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2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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