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공무집행방해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30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마사지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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