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해녀

'가짜 해녀' 어촌계장 2명 징역 2년 선고

설태주 기자 입력 2019-04-26 20:20:00 조회수 0

울산MBC가 보도한 울주군 가짜 해녀 사건에

연루된 어촌계장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4\/26)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서생면 정 모 어촌계장과 주 모 어촌계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수원 직원

김 모씨와 전 이장 박 모씨 등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해녀로 등록해주고 수십억 원의

국가보상금을 빼돌리다 울산MBC 보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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