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걱정마"..9천만 원 가로채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5-11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하도급 공사를 미끼로 동업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건설회사 감독관과 친분이
있어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동업자에게 9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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