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벌목 산지 훼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6-16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나무를 벌목하고 석축을 쌓아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경남 양산의 임야 1만9천 ㎡에 식재된
참나무를 잘라낸 뒤 석축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를 훼손했지만
원상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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