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사기·절도 행각 20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2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전기밥솥을 판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해 3월에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속여 건네받은 뒤 도주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사기와 절도로
21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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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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