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1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어린이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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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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