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업사기 피의자 검거..피해자만 10명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7-18 18:4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출신
56살 백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백씨는 항운노조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울산과 부산지역 구직자 10명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4억4천500만 원을
가로챈 뒤 편취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유흥비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