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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26년 쓴 아파트 출입구가 남의 땅?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22 20:20:00 조회수 0

◀ANC▶

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십 년간 쓰던

출입구와 주차장 땅에 매달 수백만 원씩

사용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알고보니 아파트 부지 일부가 공매로 넘어가며

남의 땅이 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원 24시, 유희정 기자.



◀END▶

◀VCR▶



지은 지 26년 된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쓰던 단지 안 공터가

울타리로 틀어막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갑자기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동안 못 받은 사용료 3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S\/U) 아파트에 단 하나뿐인 출입구로 쓰이는

이 땅에 대해서도 매달 50만 원씩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경계로 친 울타리 안에 있어

당연히 아파트 부지로 알고 있던 땅입니다.



◀INT▶ 이정옥

다 아파트 거라고 생각하고 입주민이 입주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고, 지금 몇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뒤늦게 알아보니 이 땅은

애초부터 아파트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CG)이 땅은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 소유였는데,

주민들에게 땅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 버렸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사들인 겁니다.



주민들은 부지 안에 남의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파트 사업을 허가해 준 지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 최종순

맹지(연결 도로가 없는 땅) 위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출입문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준공검사 (승인을) 내 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지요.



북구청은 당시 이 땅들이 시공사 소유라

문제가 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사업 허가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쟁의 소지를 남긴 것은 안타깝지만

땅 사용료를 둘러싼 다툼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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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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