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환부사건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계속'..기소 첫 사례되나?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7-23 20:20:00 조회수 0

◀ANC▶

울산지검이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경찰관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만약 경찰관들이 기소된다면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여성을

구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방검찰청이 보도자료를 낸

경찰 담당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약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부당한 수사라며 반발했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를 계속하는 게 정당한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수사를 계속하라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오자, 울산지검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CG)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면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도 내놨습니다.(\/CG)



경찰 내에서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다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더 많은데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그간의 검경 갈등에

대한 보복성으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CG)형사사건 통계가 전산화된 1995년 이후

기소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울산지검이 경찰관들을 이 혐의로 기소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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