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13범, 출소 5일 만에 또 투약…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7-26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 관련 범죄로 13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 5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출소 5일만인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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